문화관광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,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교육, 인식 강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『저작권보호센터 ( www.cleancopyright.or.kr)』를 설치하고 저작권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저작권보호센터의 단속활동이 본격화 되면서 학생 여러분이 단속 활동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학생들이 주의하여야 할 저작권 침해 유형(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혹은 이용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의 지불없이 무단으로 올릴 경우에 해당 )
제2조 (약관의 공지 및 준용)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사용 시 이용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저작권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작권보호센터(02-2166-2521~3)로 문의하시고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『저작권,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』내용 중 "네티즌이 알아야할 저작권 상식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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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저작물의 무단 전재 및 배포시 저작권법 136조에 의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.
개정저작권법
※주요내용
제2장. 저작권 제25조(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)
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. 다만,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6장.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(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)6.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 등의 복제.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7.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, 중단, 통보, 복제.전송의 재개,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제104조(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)분 야 | 단 체 명 | 전화번호 | 홈페이지 및 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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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저작물 | 한국음악 저작권 협회 | (02)3660-0900 | www.komca.or.kr |
어문저작물 일반 |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| (02)508-0440 | www.copyrightkorea.or.kr |
방송시나리오 | 한국방송작가협회 | (02)782-1696 | www.ktrwa.or.kr |
영화시나리오 |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| (02)2275-0566 | www.scenario.or.kr |
어문저작물(복사,전송) |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| (02)733-9032 | www.copycle.or.kr |
음악실연자 |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| (02)745-8286 | http://www.fkmp.kr |
방송실연자 | 한국방송실연자협회 | (02)784-3411 | http://www.kbpa.kr |
음반제작자 | 한국음원제작자협회 | (02)711-9731 | www.kapp.or.kr |
저작권 정책 |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| (02)3704-9470 | www.mct.go.kr |
저작권 상담, 분쟁조정 |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| (02)2669-9900 | www.copyright.or.kr |